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과 관련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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