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탈북민이 해외에서 우리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간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을 놓고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3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