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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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담겼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 보고를 통해 “미성년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현행 상속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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