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明계 “김용·정진상 직무 정지해야” 당헌 80조 적용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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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 보호할 결단 필요”
조응천 “이재명, 죄송하다 유감 표명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시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당이 김 부원장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8일 김 부원장이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당헌 80조 적용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과거를 언급하며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당시 현명한 높은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선 이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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