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저출산’ 적극 대응 지자체엔 교부세 더 준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3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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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 받게 된다. 지역 인구 줄어도 재정 충격은 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뗀 금액의 97%를 교부하게 돼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은 66조6000억원이다.

행안부는 현행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79종 중 26종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개편한 후 각 지자체의 시책 노력을 평가해 그에 비례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새롭게 반영한다.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와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도 신설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6개월의 단기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하다보니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 재정 충격이 심화됐고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폐해도 발생했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 방법은 약 67% 확대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 반영률은 50% 확대해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이보다 낮은 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포인트 반영률을 더 적용받게 된다.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과감한 특전을 제공한다. 반대로 방만 운용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한다. 자율적 인력 감축을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하면 200% 특전을, 그 반대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했다면 그에 비례해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수요의 산정 방식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력 수요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립과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이 혁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31일부터 43일간 입법예고 한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적용 시행하는 게 목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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