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공무원’ 영결식… 軍 “9·19 군사합의 상호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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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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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오른쪽)를 등이 올 7월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오른쪽)를 등이 올 7월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22일 국방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북한에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이대준씨 영결식이 있는 날”이라며 “이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2020년 오늘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이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던 ‘9·19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취지를 담은 ‘9·19군사합의’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9·19군사합의’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 상호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이대준씨 사건이 이 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씨 영결식에 이종섭 장관 명의의 조화와 함께 고위관계자를 보냈다.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된 영결식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고인의 동료 직원·유가족·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씨는 2012~20년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앞서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이씨 사건 발생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가 올 6월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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