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직무정지’ 판사에 원성… 6·1지선때도 ‘악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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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공천 “규정 위반” 무효화
강용석 배제 ‘양당 TV토론’은 불허
與 “우리법硏 출신” 법원 “사실 아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사진)가 26일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황 수석부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월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을 받은 유천수 후보자와 관련해 “(유 후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공천이 무효화되면서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또 황 수석부장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황 수석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주호영#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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