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는 이준석…‘비대위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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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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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청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친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대로 맞서서 본안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 심문 결과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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