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소송 건 시민단체 “尹 영화비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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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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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여부는 윤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중인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맹은 “윤 정부가 전임 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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