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모친 농지에 무허가주택 의혹…“요양차 거주,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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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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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측은 26일 박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란 의혹에 대해 “요양차 선산 근처에 매입한 땅에 지은 건축물로, 지목 변경이나 매입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조속히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모가 지병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평을 매입했다. 직접 밭농사도 하고 축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와 붕어를 풀어놓은 연못 등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박 후보자 모친 윤모씨가 거주 중인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건축법·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박 후보자의 모친은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농지인 ‘논’(답)을 매입한 뒤 3년 후인 2018년 12월 ‘밭’(전)으로 지목을 변경, 현재까지 해당 지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모친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 의원실 측은 밝혔다.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택지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허가와 협의, 농지전용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와 58조에 따라 원상회복·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의원실은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어 거주하는 곳이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무허가주택일 경우 건축법 제22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 의원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인가”라며 “만취 음주운전과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 더 늦기 전에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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