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률에 임기 정해져” 자진사퇴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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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글로벌 반부패규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글로벌 반부패규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을 사실상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전현희#자진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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