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약’ 통해 투자자보호 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3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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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율적인 통제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를 마련한다. 협의체는 거래 지원, 시장 및 준법 감시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평가 항목 예시를 소개했다.

가상자산 경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상자산의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계정 거래 비중이 높으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상장 폐지 고려 항목 예시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을 때,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됐을 때,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됐을 때 등이 제시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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