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일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죄 △같은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범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근거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26일에도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넓혀 1395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해 545개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5월 입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개시 범죄를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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