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금요일까지 달라”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8일 16시 01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은 오늘부터 사흘로 금요일(10일)까지”라며 “물리적으로는 토요일(11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나 그날 바로 (임명)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안에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같은달 1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기한(20일)은 지난 4일 도래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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