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거소투표용지 3부 몰래 가져간 이장…경찰 “조사 중”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7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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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의 모습.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고흥경찰서의 모습.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고흥의 한 마을 이장이 주민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7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군 도덕면 한 마을에서 이장 A씨가 지난 24일 마을 주민 B씨의 자택 거실에 놓여진 거소투표용지 3부를 가져갔다.

A씨는 말도 없이 B씨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가 자신의 차에 뒀고 현장에 있던 인근 주민이 이같은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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