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날과 다음 날(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증·청소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유전자증폭검사(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 등으로 동선을 분리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선거구별 사전투표 현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1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