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헌 “성비위 보도, 허위 사실…손해배상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6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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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이 성 비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보도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기사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잘못된 보도가 2차, 3차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접촉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점은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보도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대단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추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지난 12일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이 의원은 sns에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리 중앙당은 저의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한 바 없으며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해 당에 어떤 신고도 접수된 바 없으므로 조사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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