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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남성 41.5%…男 증가 추세
뉴시스
입력
2022-05-05 12:07
2022년 5월 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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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점증 추세이며, 기간도 늘어나는 등 맞돌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평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 1만2573명 가운데 남성이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40%에 이른 것이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점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1.3%에 불과했으나 2017년 22.5%, 2018년 29%, 2019년 33.9%, 2020년 39%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인사처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 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정책 성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사처는 2015년 자녀당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승진 경력 인정 범위도 넓혔는데, 첫째 자녀 육아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한 경력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상한액 인상도 이뤄졌다. 대체 인력 활용 또한 93.6%에 달해 휴직자 부담도 덜었다는 설명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인원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도 늘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한 비율은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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