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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전 靑민정수석, SK가스 고문으로…4월 심사 결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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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2:46
2022년 5월 3일 12시 46분
입력
2022-05-03 12:45
2022년 5월 3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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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SK가스 고문, 정혜승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이를 포함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9건 가운데 10건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먼저 신 전 수석과 정 전 센터장 등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47건에 취업 가능 결정이 있었다. 취업 가능 결정 대상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나라셀라 사외이사 취업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12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불승인 결정은 7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전직 공군 중장의 한화시스템 상무, 육군 중장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육군 중장과 소장의 군수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및 정책본부장 취업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 4급의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임원의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의 대한승강기협회 사무총장 취업도 불승인 됐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공군 중장의 대한항공 고문, 국방부 군무원 2급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임원의 e대한경제신문 경영관리본부장 재취업이 해당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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