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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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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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다례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산=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다례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산=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지 않나.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 따져봐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재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 그리고 다수가 밀어붙이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전날 “비서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취임 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즉각 언론에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수단체도…“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입장=월권행위”

보수 성향 교수단체도 이날 선관위의 ‘불가능’ 입장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긴급성명에서 “이(불가능)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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