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0일 오후 본회의 소집…검찰청법 수정안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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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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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쨰)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쨰)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맞춰 그날도 이런 분위기에서 번갈아 가며 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의원들도 여기에 맞춰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드럽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오후 5시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상황이 진정된 후 박 의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 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오는 5월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토론을 시작했다.

전날 필리버스터에는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자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토론도 끝났다.

민주당은 전날 임시회 소집을 다시 요구했고, 박 의장은 제396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전망이다.

30일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표결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기 조정으로 30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 회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시 5월3일 제397회 임시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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