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P5에 ‘거부권 설명’ 의무화… 실효성은 없을 듯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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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
평양 노동신문
유엔이 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특히 미 정부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마련된 이 장치가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발동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 견제를 위한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2년 전 제안한 것이었으나, 그동안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무용론’이 고개를 들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안보리는 지난 2월25일 ‘러시아의 즉각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셀프 거부권’ 행사에 결국 불발됐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라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이사국들에 회람토록 한 상황.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으나, 이번 유엔총회 결의 채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뒤엔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 행사를 주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결의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 큰 부담을 갖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란 ‘막강 권한’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견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사실만큼은 77년 유엔 역사상 ‘상징적’인 일이란 평가가가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은 200건이 남는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했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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