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국민 원망 민주당이 짊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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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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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달랐다”며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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