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반대’ 불붙은 양향자에 “금도 넘어서”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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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4월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강경파 모 의원이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고 했다’는 양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본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인 양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이 양 의원이나 주변에 말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의총에서나 법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이다. 본인이나 측근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지라도 오히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로 면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걸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아직 미진한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최소 5~6년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양 의원이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면 안건조정위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걸 내다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결단한 뜻을 수용해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3일이다. 늦어도 5월2일에 정부로 의결된 법안을 이송해야 처리할 수 있다”며 “역산하면 이번 주는 내일 하루가 있고, 여러 번 본회의가 열면 다음 주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 감안한 건데 의장이 아직 답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 법사위 의결이 없다면 본회의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유불리를 따지며 입법을 추진했다면 그건 정말 불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론이 좋지 않거나 지선에 나쁜 영향도 있겠지만, 역사적 소명과 절박함을 가지고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며 “국민이 보기에 요란한 수레바퀴로 그칠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결론 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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