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형배 탈당에 “무리수 감행…국민 두렵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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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자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신파인 조 비대위원은 지난 18일 자당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없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비대위원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가”라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민생고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지 않나. 그런데 그게 해결됐느냐”며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의 맹점으로 문제삼았던 보완수사 권한 폐지와 관련해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말을) 안 듣는다”며 “경찰이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법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주실 것 같고, 아마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서 ‘서로 양보안 갖고 와라’ (중재를) 그걸 계속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여야의 합의를 받아서 올라가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비대위원은 박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 직권상정을 하리라는 관측에 대해 “그렇게까지 의장님께서 하실까”라며 “왜냐하면 의장님은 이제 사실상 당신의 정치 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건데”라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저번에 언론중재법 때도 끝까지 (중재하려고) 그렇게 하셨고, GSGG 들으셨는데 그때는 결국 끝에는 직권상정을 거부하셨다”면서 지난 언론중재법 정국 당시 자당 김승원 의원의 ‘GSGG’ 논란을 상기시킨 뒤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중재를 노력하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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