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현역판정 5년뒤 사회복무요원…“척추질환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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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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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번엔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판정검사를 2010년 11월, 2015년 11월 2번 받았다. 19세였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 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 씨(31)는 현역 대상 판정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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