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복당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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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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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 동아일보DB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변호사 복당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다수의 반대로 최종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부결돼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찬성 반대 비율에 대해서도 “(실무진에게) 보고받지 않았다”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강 변호사가 4일 복당을 신청한지 하루 만에 이를 승인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당 불허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활동을 이어온 강 변호사를 복당시킬 경우 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울시당의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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