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우리 국민 1명 늘어…연락 시도 중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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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이 1명 늘었다.

1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50세 남성 A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입국 후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연고자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A씨의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입국 목적을 파악하고 귀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무단 체류 국민 중 일부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처럼 국제의용군 참전이 목적이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진 2월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바 있다. 여행금지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멋대로 금지지역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입국자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69세 남성이 뒤늦게 체류 사실을 공관에 신고해서다.

체류 국민 가운데 대부분인 25명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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