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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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적용 추진…다주택자 ‘퇴로’ 열어줘 매물 유도
인수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민주당도 부동산세금 완화 긍정적
尹, LTV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혀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인수위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돕는다.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 1탄인 셈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주재한 경제분과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최 간사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높아져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최고 75% 적용받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이달 중 발표해 발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LTV 완화도 공식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선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LTV는 규제 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양도소득세 중과 면제#ltv 완화#다주택자#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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