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서 “한국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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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대(對)러시아의 수출통제를 위해 꺼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대상에 동맹국 한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은 4일 “미국이 FDPR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외교채널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FDPR이란 미국의 원천기술 등이 생산에 활용된 특정 품목을 수출할 땐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에 앞서 자국과 비슷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및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총 32개 국가를 FDPR 적용의 ‘예외’로 뒀다.

하지만 한국은 빠졌었는데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대러 제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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