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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통신자료 조회기록 공개…“野만 해당된 것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4 10:24
2022년 1월 4일 10시 24분
입력
2022-01-04 10:23
2022년 1월 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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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4일 자신도 검찰에서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관련 확인서를 공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올렸다.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12일 양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는 통신자료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것이다.
구체적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내역과 위치정보가 포함돼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다르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확인한다면서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다”왜 광주지검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 부동산 건으로 수사받은 것은 경기남부경찰서였으니 그 건도 아니다“라며 ”확실한 것은 이런 관행은 야당 정치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썼다.
양 의원은 모친이 경기 광명 3기 신도시 투기에 나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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