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의철 KBS사장 임명안 재가…34번째 野 패싱 인사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9일 16시 33분


코멘트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다음날인 12월10일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임명안 재가 관련 질문을 받고 “늦은 오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곧)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같은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청문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이 가능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일주일여 남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양 사장의 임기가 이날(9일) 만료되면서 같은 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된 것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