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료 자료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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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세무서 4곳 대상
전관 변호사-법인 수임내역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와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수임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 등에 “(이 후보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A 변호사의 수임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후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사에 2018, 2019년 전환사채(CB) 발행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S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변호사비 대납 의혹#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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