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사실땐 법대로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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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혹시 사실 여부가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김 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라며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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