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공용폰’ 압수한 대검 “언론 제한 의도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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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7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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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 진행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7일 대검 측은 “언론에 제한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관 의혹이 제기된 공수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덕곤 감찰3과장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연락 용도로도 사용되던 이 휴대전화는 전임자인 권순정 전 대변인, 이창수 전 대변인도 사용하던 것이다. 서 대변인은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고 한다.

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시행된 법무부 훈령을 통해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고, 공보가 가능한 대상을 대변인과 각 검찰청에서 지정된 공보관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일종의 취재 검열이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참관도 없이 포렌식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취지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의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하면 감찰 사안’ 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 공용폰은 권 전 대변인을 포함하여 이미 3인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 된 상태로 형사소송법 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되었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포렌식은 위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법절차를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대검 내부 사정 알 필요 없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일주일 후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 참관 등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의심에 대해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하여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으로,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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