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측 “불법선거운동 법적 조치” vs 尹 측 “적법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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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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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KBS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충청지역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25일 대전KBS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충청지역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의원 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경선 선거운동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홍 의원 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언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 징계는 물론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윤 전 총장 측이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해 줄 세우기,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 요구, 가짜 박사모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언론플레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항 묵인, 대리 투표 유도 행위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과 함께 홍 의원 측은 국민의힘 서울 성북 당협 당원 A 씨가 책임 당원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11월 1~2일 중에 문자가 발송된다. 그때 윤 전 총장을 선택해주십사 전화를 드렸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B 씨가 “윤 전 총장 찍으라는 건가”라고 묻자 A 씨는 “우리 당이 이쪽(윤 전 총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B 씨가 “녹음해놨다. 국민의힘 성북지구에서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나”라고 반문하자 A 씨는 “제가 이걸(윤 전 총장 캠프라는 소개를) 뺐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의원은 “저런 식의 통화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당의 징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있다”라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2021년 7월 19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 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일각에서 흠집 내고자 마치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것이야말로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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