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개편·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청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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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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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무고죄 처벌을 감화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한편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청년층이 법 집행의 차원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분야를 성범죄와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로 꼽았다.

그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강력범죄의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양성평등 실현 대책으로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면서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학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시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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