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논란에 “공적 업무·복리후생 비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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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위안부 피해 후원금으로 요가비와 홈쇼핑 등 개인 용도에 활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모금을 홈쇼핑,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 사용했으며 ‘요가강사비’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소득세까지 납부한 기록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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