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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탈영’ 518명…일병이 40%, 장교도 7%
뉴스1
업데이트
2021-09-29 08:45
2021년 9월 29일 08시 45분
입력
2021-09-29 08:43
2021년 9월 29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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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실 제공) © 뉴스1
최근 5년간 입건된 군무이탈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군무이탈(탈영)을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병사·부사관·장료를 포함해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의 순이었다.
입건된 군무이탈자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이 211명(40.7%), 상병 98명(18.9%), 이병 55명(10.6%)의 순으로 많았다.
이어 하사 46명, 병장 21명, 훈련병 20명, 중사 18명, 대위 15명, 중위 13명, 상사 8명, 소위 6명, 군무원 4명이었고, 준위·소령·중령도 1명씩 있었다.
(김민기 의원실 제공) © 뉴스1
이들이 탈영을 결심한 사유로는 ‘복무 염증·부적응’이 266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육군본부 소속 중령 A씨도 ‘복무 부적응’으로 사흘 간, 그리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령 B씨도 ‘복무염증’으로 하루 탈영했다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우려’에 따른 탈영이 69건(13.3%), ‘경제문제’ 67건(12.9%), ‘신변 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문제’ 24건(4.6%) 등으로 조사했다.
특히 미 8군 한국군지원단(KATUSA·카투사) 소속 병장 5명은 대학교 복학 준비를 이유로 무려 46일 간 ‘집단 탈영’했고, 배우자 간호를 이유로 118일 간 탈영한 육군 대위도 있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기 의원실 제공) © 뉴스1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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