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8표, 반대 2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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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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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13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다.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정치 계산,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찬반을 의원들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지역구민에게 무책임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직 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이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1.9.13/뉴스1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이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1.9.13/뉴스1
윤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며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법적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발언이 희화화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도 부모의 잘못으로 사퇴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다. 개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각 방식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스무 명의 여당 정치인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고,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공작 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 말로 앞장서서 제 사퇴를 가결해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부디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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