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9억→11억원’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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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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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 종부세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 종부세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여야 협의에 따라 폐기됐다. 사사오입 (四捨五入) 논란을 빚었던 ‘억 단위 반올림’ 조항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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