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언론재갈법의 배후 의혹 벗으려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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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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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8.26/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8.26/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개정안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증거도 없었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 허위보도 또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언론단체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는 법안 상정 직전이 아니라 법안 논의 단계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백신 부족으로 국민의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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