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오늘 판결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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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에서 2심서 벌금 90만원으로 '생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2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심경을 묻자 홍 의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어쨌든 이 사건으로 대구의 많은 시민과 주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의 여러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그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왔다가 재판받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또 저 자신 또한 많이 어려웠었다”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우리 대구지역 경제와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며 “322만원 중 정리 노무 대가를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금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다름 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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