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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