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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총장 재검증 사유에 ‘부인 땅투기’ 의혹 있었다
뉴스1
입력
2021-07-03 21:30
2021년 7월 3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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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2일 오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1.7.2/뉴스1 © News1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의 ‘내정 후 재검증’ 사유에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총장 부인은 지난 2004년 다른 12명과 공동으로 대전 은행동 소재 전통시장 일대 공장용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그 지분을 나눠가졌다. 현재 주차장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한 박 총장 부인 지분은 86㎡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8일 박 총장의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부인의 해당 토지 소유와 관련해 ‘재개발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매입일 수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박 총장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처리도 이례적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박 총장 임명안은 이달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청와대로부터도 “불명확한 부분이 해소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박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특히 부인 소유 토지 부분과 관련해선 Δ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17년째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Δ이번 논란 뒤엔 박 총장 측이 ‘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박 총장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한 뒤 제39대 공군참모총장에 정식 취임했다.
박 총장은 취임에 앞서 국방부 방문 과정에서 기자들로부터 내정 후 임명이 보류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필요한 소명 절차는 완료했다”며 즉답을 피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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