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직무를 대권 제물로 전락”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7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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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 직무수행한 기간 만큼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김동연 향해 "정반대 정당에서 정치하면 염치없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한 기간 만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의 일탈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점에서, ‘윤 전 총장의 검난’과 함께 헌정질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국민 기만”이라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종교 편향 발언과 결과를 정해 놓은 원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며 “공직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양 지사는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90일이 아닌 사정기관장들이 해당 직책·직위를 수행한 기간 만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청되는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수행한 동일 기간에 대해서(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집권여당이 반성할 지점이 아니냐는 질문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이 발탁한 사람”이라며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반대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가 아닌 염치없는 행위”라며 “인간사에서 인간적 도리를 망각한 사태”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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