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중사, 상관 면담 직후 ‘극단적 선택’ 암시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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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서 이 중사 휴대폰 메모 공개
노 모 상사에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 구속 기소의견

성추행을 당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직속 상관과 면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제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와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상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 상관인 노 상사와 면담한 직후 심경을 담은 핸드폰 메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이어 또 다른 직속상관 노 모 준위와 면담을 했으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노 상사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 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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