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공군 군사경찰 ‘허위보고’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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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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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자료사진> © 뉴스1
국방부 검찰단 <자료사진> © 뉴스1
국방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이 담긴 감사결과를 지난 12일 장관에게 보고했는데도 열흘 가까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군인권센터 측 주장과 관련해 “국방부는 17일 내부 토의를 거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공군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국방부조사본부 제출용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적시했으나, 당시 군사경찰단장은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된 최초 보고서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국방부 감찰관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지난달 이 중사 사망 사실과 관련해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서로 다른 내용을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그러나 그 경위를 놓고는 군사경찰단장과 부하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달 12일 서욱 장관에게 보고한 감사의견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사안은 18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상정됐다.

이후 수사심의위는 22일 회의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의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 권고” 의견을 냈고, 이날 실제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18일 수사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이 22일에서야 논의된 데 대해선 “심의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달 18일 소집된 수사심의위 제2차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1시20분까지 8시간20분 간에 걸쳐 진행됐고, 22일 3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단, 조사본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수사·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숨진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영내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상관들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전출 간 부대(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도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21일 가해자 장 중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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