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중사 신고 2주 지나서야… 性상담관 보고뒤 가해-피해자 분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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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비행단, 2주간 보호 조치 없어
“직보 없었다면 방치 계속” 지적
2차 가해 혐의 준위-상사 구속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사건 신고 2주 뒤에야 다른 부대로 옮긴 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성고충상담관 A 씨의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직보’마저 없었다면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12일 사건 3개월여 만에 구속됐지만 합동수사단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나 이성복 20비행단장 등 지휘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 씨는 3월 이 중사와 상담 과정에서 청원휴가를 갔다던 그가 가해자 관사 바로 옆 건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이성복 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에야 장 중사는 3월 17일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됐다. 비행단장 등 부대 지휘관 누구도 사건발생 2주간 피해자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국선변호사(법무관)가 소속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에게 배당된 국선변호사 교체를 일주일이나 늦춘 것으로도 드러났다. 장 중사가 군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인 지난달 7일 국선변호사 B 씨는 결혼 등을 이유로 이 중사에게 변호사가 교체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법무실은 지난달 14일에야 새 국선변호사 C 씨를 선임했다는 것.

새 변호사 선임 사흘 뒤에야 이 중사는 C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가 사망 직전까지 지연·부실수사나 국선변호사의 비협조 등을 우려해온 상황에서 법무실이 피해자 조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구속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여중사#피해자#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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