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피해자 유족 “1년여 동안 여러번 강제추행”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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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가운데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가운데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가 1년여 동안에 걸쳐 여러번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유족 측은 과거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가 더 있다면서 제20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또한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피의자들 외에도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것 중 한가지가 국선 변호인”이라며 “(유족들은) 국선변호인이 여러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국선변호사) 면담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도 두차례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에 같은 군 출신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의자들이 회유를 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며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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